석유수출입업자 비축의무 폐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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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출입업자 비축의무 폐지될 듯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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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택시업계 요구 수용…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휘발유, 경유 및 LPG 등 석유제품 가격안정화를 위한 석유수출입업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내수판매량의 30일분 비축의무규정폐지를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이 지난 1일 입법예고됐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국내 LPG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정부가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축의무 시설기준 등 진입장벽이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독점적으로 시장이 운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택시업계는 의원입법 및 정부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7일 석유가격TF의 결과로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내 석유업계의 과점구조를 깨고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석유수출입업자(석유정제업자제외)의 비축의무 폐지를 검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석유수출입업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용이하게 돼 시장경쟁 체제 확보로 가격안정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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