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올 12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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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올 12월 본격화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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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미등록차량 모두 교육 대상자 확대
법적 효력 부여…선택 아닌 ‘필수’로 전환

올 12월9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교육도 필수로 전환된다.

그간 어린이 승하차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조교사 및 운전자는 승하차시 어린이를 보호조치하도록 했으나 체계적인 교육과 교육활동이 미흡해 사고로 이어지는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지금까지 통학버스 관련 교육은 ▲경찰청 ▲지자체 ▲교육청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중 참여를 원하는 수강자에 한해 선택적으로 교육돼 왔다.

또 미등록차량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점을 감안, 사실상 교육은 '빙산의 일각' 수준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 교육의무를 강화하고 교육을 통해 시설관계자의 보호조치 능력과 사고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달 8일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신설,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와 교사 및 시설장은 어린이 안전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법제화했고 교육프로그램과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을 마련해 올 12월 9일부터 본격화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연말부터 시행될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이 교육운영하고 경찰에 결과를 보고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과목은 ▲어린이 행동특성과 교통안전 ▲어린이통학버스등 관련 법령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주요 법규위반별 사고사례 분석 등이며 교육은 매3년 마다 3시간에 걸쳐 시청각교육과 강의를 병행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공단이 전국 13개 시도지부를 통해 등록된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지만 연말부터는 신고된 통학버스와 미등록 통학차량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참여해오던 기존 교육에 법적 효력이 부가되면서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전환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교육이수자에게 필증을 교부, 차량에 부착케 해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 불감증 또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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