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 처벌 ‘형평성’ 논란
상태바
자전거 운전자 처벌 ‘형평성’ 논란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1.0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면허 미취득자, 사실 처벌 ‘불가능’ 곤욕
경찰, “교육홍보로 사고 예방 나설 것”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자전거 이용자들의 위법행위로 자전거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에 있어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돼 경찰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전거 운전자 법규위반별 사고’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 1186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4681건, 기타 법규위반 841건, 신호위반 650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394건 순이었고 유형별로는 전체사고의 95.7%가 차대차 사고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각에서는 차대차 사고가 측면직각충돌 등 심각도 높은 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에 경찰이 단속을 강화해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의 별표7’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법규를 위반했을 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경찰은 신호위반, 역주행 등 위법한 운전자의 단속은 가능하지만 처벌에 애로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단속을 강화해 위반행위을 방지하고 사고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처벌은 자전거 운전자의 면허 유․무에 따라 벌칙 및 범칙금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에 애로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거, ‘차마’로 구분되고 있지만 자동차, 이륜차와 달리 면허가 없어도 자전거 운행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가령,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전거 운전자가 신호 위반했을시 3만원의 벌금을 징수하는 등 처벌이 가능하지만 면허 미취득자는 처벌이 불가능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특히 자전거 사고 및 이용이 많은 14세미만 운전자 경우, 운전면허 응시를 할 수 없을 뿐더러 면책대상이기 때문에 처벌에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단속의 애로점을 감안, 여름방학을 이용한 중고교생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 이륜차 및 자전거 안전운행 교육과 홍보활동으로 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도 면허취득을 해야 이용 가능하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이용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단속보다 홍보와 교육을 통해 자전거 사고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전거 이용자들이 전문교육 시설 및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고 자전거를 이용하길 바란다”며 “운전자들이 서로 양보하는 선진문화가 정착돼야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찰은 송파교통공원 등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달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이륜차 및 자전거 특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