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액관리제 정착 등을 담은 택시기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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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액관리제 정착 등을 담은 택시기본 조례 제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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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근거와 시장의 소요예산확보노력 등도 규정
서울시, 조례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 상반기 시행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이하 전액관리제) 정착 및 근로자처우개선 등과 택시재정지원근거를 담은 택시조례를 만들었다.

시는 지난 7월 발표한 서울택시개혁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택시개혁 본격추진과 박원순 시장 공약사항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를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초 의회에 상정한뒤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시기본 조례안에 따르면, 제5조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무를 정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승차거부 근절 등으로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 성실한 근로 등을 명기했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규정했다.

제7조는 택시개선 등을 위해 고급형, 심야전용, 예약택시 등 택시유형과 서비스 다양화 추진 등 6개항을 담았고, 제8조는 6개항 중 전액관리제 정착을 통한 운수종사자 임금체계 개선 유도를 가장 우선 순위로 정했다.

제10조는 택시산업 활성화와 경영합리화를 위해 택시총량제 시행과 수급관리를 비롯 전액관리제 정착 추진, 택시요금 체계 다양화, 개인택시 면허 및 운영제도의 합리화 추진, 카드택시 및 카드결제 활성화방안 마련, 택시업체 대형화 유도 등 7개항을 수록했다.

제11조는 택시인프라 확충 등으로 공공형 택시시범운영 추진과 친환경택시 보급확대 및 연료다변화, 택시공동차고지 조성 등을 담고 있다. 이같은 택시정책의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제14조는 20인이내의 ‘서울특별시 택시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제20조는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장정우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기본조례 제정으로 택시개혁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를 토대로 택시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개선, 택시업계 경영개선,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해 시민의 신뢰를 받는 서울형 택시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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