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목철도CY 문제 해소, 국토부 조정역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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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목철도CY 문제 해소, 국토부 조정역할 필요하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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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송 재개 놓고 관련업체-기관간 견해차 여전
시설 양성화 안 되면 폐쇄조치 검토, 불협화음 제거해야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 위치한 약목철도CY 존치를 놓고 국토해양부와 철도시설공단, 영남ICD, 구미상공회의소, 칠곡군청 등 관련부처 및 기관, 업체의 대립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말로 사용기한이 만료된 약목철도CY는 입주업체가 ‘사용허가 불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철도시설공단이 입주업체에게 사용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약목철도CY시설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폐쇄를 요구해온 영남복합물류공사와 비용절감과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해 존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구미상의 및 입주업체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약목철도CY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관계 당사자 및 관련기관에서 알고 있고 국가의 물류시설계획에 따라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4000여억원을 투자해 인근에 영남ICD를 건설한 것을 감안하면, 관련정책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녹색물류 실현과 비용절감을 위해 필요하다면 약목철도CY를 정식 시설로 인가하거나 불법시설에 대해 폐쇄조치를 취하는 등 명확한 결정을 내려 불협화음을 제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양측이 win-win 할 수 있는 방법 찾도록 노력
약목철도CY 사용허가 불허에 대해 입주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1심 판결때까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문제는 구미, 칠곡의 지역문제와 비용문제, 민간사업자와 관청간 대립 등 복잡하게 얽혀있다.
전체적인 방향으로 보면 영남ICD로 기능을 일원화시켜 효율을 극대화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업체입장에서 비용을 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운송업체 입장에서는 약목철도CY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강제로 영남ICD로 들어가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약목철도CY를 폐쇄하는 경우 육상운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물류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국토부에는 철도운영과 물류부서가 달라 정책 추진방향에서부터 엇박자가 나타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영남ICD를 활성화하고 당초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또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운송사업자와 영남ICD가 입장차이를 조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송업체가 요구하는 추가비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양측이 win-win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칠곡군청>
지자체 역할 한계, 국토부가 방향 정해야
칠곡군 입장에서는 영남ICD로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철도공사나 철도시설공단에 협조를 요청했다.
약목고속철도 보수기지의 물류운송을 중단하고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목적인 철도관련 보수시설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칠곡군의 입장이다.
또 지역주민들은 교통혼잡과 진동, 소음으로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이 문제를 정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불법건축물을 정리하기 위해 계고장을 붙이고 강제이행을 시도해도 반응이 없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마무리돼야 하는 점도 있지만 국토부의 철도, 물류부서에서 조율을 통해 정리를 해야 하는데 아직 별다른 조치가 없다.
영남 ICD에서도 물량을 흡수할 수 있도록 비용에 큰 차이가 없도록 조정을 해야 하며 철도운임을 조정하는 등 정부차원의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본다.

<구미상의 및 입주업체>
구미지역 수출경쟁력에 기여, 활성화 방향 만들어야
약목철도CY는 연간 10만TEU를 처리하며 수출 물류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구미공단 업체들의 물류비 절감과 친환경 녹색성장에 부응하기 위해 약목철도CY를 폐쇄해서는 안 된다.
약목철도CY를 폐쇄하는 경우 물류비 증가에 따른 수출경쟁력 감소로 지방소재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화물연대파업과 같은 긴급사태 발생시 유일한 물류수단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지난 3월 16일부터 한 달여간 열차운행 중단시 전체 철도수송량의 77%가 도로수송으로 전환돼 약목철도CY를 폐쇄하면 철송물량이 영남ICD로 이전될 것이라는 국토부의 예상이 빗나갔다.
업체들은 영남ICD에서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해도 입주할 수 없다.
셔틀요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른 여건이 좋아진다 해도 무의미 하다.
따라서 약목철도CY를 활성화 해 업체들이 낮은 비용으로 물류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남ICD가 경쟁력이 있으면 업체들이 서로 입주한다. 양쪽의 기능을 살리고 업체가 시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남ICD>
불법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리 우선, 추가비용 없이 물류서비스 가능한 방안 마련
비용문제도 중요하지만 불법적인 시설을 놓고 몇 차례 홍역을 치렀는데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모든 업무가 법을 기준으로 움직이는데 구미철도CY만 예외대상이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먼저, 불법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비용부분 또한 일방적인 측면이 있다.
일부에서는 영남ICD에서 물량을 처리할 경우 거리가 멀어 추가비용이 발생해서 물류비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말하는데 운송시장 현실을 제대로 살펴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대체 운송수단이 있는데 비용추가가 발생한다고 화주에게 추가비용을 요구한다면 그대로 받아들일 화주는 없을 것이다. 대체수단으로 수송이 가능한데 굳이 비용을 들여가며 한가지 방법으로 수송을 고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영남ICD까지 고속도로를 경유해서 진입하기 때문에 운행시간이 크게 줄어들어 거리차이에 대한 셔틀요금 차이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본다.
영남ICD는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 운송업체들이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고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체물량 위탁시 현행비용으로 운송이 가능한 점을 감안, CY부지 2만여평을 2년간 평당 월 2500원의 임대료만 부담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현재 창고에 10개 업체가 입주했고 연말까지 90% 정도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돼 시설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검토된 것이다.
영남ICD는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해 만든 물류기지다. 따라서 국토부에서 책임있는 행정이 이뤄져야 하고 금융지원이나 세제지원 등 민간 운영사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하며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용도변경 등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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