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표요금에서 전산수수료공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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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표요금에서 전산수수료공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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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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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센트럴시티 매표요금에서 전산수수료 공제 부당
--부당 이득금 8억4천여만원 반환하라고 판결
--센트럴시티, 대법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혀


서울고법 민사22부(김이수 부장판사)는 구랍 24일 금호산업과 동부건설 등 8개 고속버스사들이 호남선 터미널사업자인 (주)센트럴시티를 상대로 "매표금액에서 공제한 전산매표 수수료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8억4천여만원 반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피고와 터미널 사용계약을 맺을 때 매표업무 관련사항을 피고에게 위탁하기로 했지만 여기에 승차권 판매 전산시스템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이 계약을 맺을 때는 매표 전산화는 예정에 없었고 추후 이를 피고에게 위탁하기로 한 일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와 전산시스템 계약을 맺은 동부디아이에스의 시스템 설치를 거부한 피고가 원고와 계약이 종료된 한국정보통신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면서 2002년 6월부터 지난 7월말까지 고속버스 매표금액 중 터미널 사용료 5.4% 외에 전산매표 수수료 0.92%를 추가공제한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센트럴 시티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며 "전산수수료는 공제하지 않고 매표수수료로 계약을 맺은 티엠전산(구, 한국정보통신)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센트럴시티와 터미널 사용계약을 맺은 고속버스 사업자들은 지난 96년 9월 한국정보통신과 전산매표 시설 계약을 맺었으나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2000년 10월 계약을 해지하고 동부디아이에스와 고속버스 통합정보 시스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센트럴시티 등 일부 터미널 사업자들은 한국정보통신 시스템을 계속 사용, 양측의 법적분쟁으로 전산 시스템이 이원화되고 일부 운행노선에서는 시스템 호환 문제로 왕복승차권을 발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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