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부가세면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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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부가세면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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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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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운임 부가세면제 난항
---세수감소와 타교통수단 파급우려 등의 이유로 재경부가 반대, 국회계류중

고속버스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운임 부가가치세 면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업계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6일 국회의원 입법발의된 부가가치세 개정법률법안이 지난 12월22일 재경위 조세법안 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됐으나 재정경제부가 세수감소 및 타교통수단의 면제 파급우려, 시외버스와의 요금형평성을 들어 반대하자 이 법안은 계류된 채 다음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구랍 22일 열린 국회 조세심사위는 이 법안에 대해 재경부가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경제장관 간담회에 보고하면, 이를 토대로 재심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고속버스는 아직도 고급교통수단이며 지난해 택시의 경우도 중산층·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이유를 들어 의원입법 발의가 됐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송영길(열린 우리당) 대표로 한 의원 26명은 시외버스 및 철도 등 타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자가용이용의 보편화와 KTX 등 신교통수단 출현에 따른 고속버스의 대중교통수단화, 이용요금 인하에 따른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등을 들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 제6호 과세대상 단서중 고속버스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입법발의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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