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 접수가 내달 5~16일 실시된다.
한국교통연구원 산하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가 주관하는 인증은 5인 이하의 산ㆍ학ㆍ연 물류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이뤄지며, 최종 인증은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담당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홈페이지(http://cilc.koti.re.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전기세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이 있다.
의 031-910-3256/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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