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가세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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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가세 면제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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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업자에 대한 부가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택시조합(이사장 이강덕)은 최근 택시운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요구를 담은 청원소개의견서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택시조합은 의견서를 통해 "현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50% 경감해 주고는 있으나 마을버스 확충, 심야시간대 버스운행, 대리운전, 렌트카 등의 성업으로 택시업계가 현재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택시는 버스와 같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버스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업계는 지난 95년 7월부터 부가세를 50% 감면받고 있으나, 이 또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어 업계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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