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영상기록장치 표준인증받으려면 정보보안 대폭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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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영상기록장치 표준인증받으려면 정보보안 대폭강화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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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고시예정인 영상기록장치 국가표준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오·훼손없는 ‘무결성’과 특정인만 접근하는 ‘기밀성’ 필요
보안강화, 관련제품 및 검사소프트웨어 갖춰지 않는 문제지적돼
기존 SD메모리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서 내장형으로 바꾸는 것도 쟁점화
표준제품 시험방법과 타제품과의 융복합 문제도 제기돼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에서 자가용 승용차로 보급이 늘어나면서 대중화되고 있는 자동차용 영상사고기록장치의 국가표준이 마련될 예정이다.<본보 지난 4월 25일자 11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자동차용 영상사고기록장치 국가표준안을 개발해 이를 오는 6월경 고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KS표준(안)’ 간담회를 지난 20일 오후 과천 기술표준원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사진>

이날 간담회는 주제발표에서 대덕위즈의 윤겸주 대표가  ‘자동차용 블랙박스 시장 및 표준’을 발표하고,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유시복 박사가 ‘자동차용 영상기록장치 KS표준(안)’을 설명한데 이어 두명의 주제발표자와 김필수 대림대 교수, 조정권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보센터장이 패널로 나서 청중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제시된 KS표준(안)은 기존에 보급된 제품과 시장을 고려해 최소기준으로 마련된 것으로 기술표준원은 이번 간담회 등을 거쳐 표준안에 대한 고시를 이르면 6월초에 한뒤 공급업체의 신청이 있으면 시험기관을 지정해 인증을 내줄 계획이다.

표준이 마련돼 이를 인증받는 업체가 많아지면 기존 200여개 제품의 차별화가 진행되고, 기기의 보안이 강화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생활침해 위험이 줄어들 뿐 아니라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법적인 효력도 발생해 보험사 등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표준안의 주요내용

이번에 제시된 사고영상기록장치 KS표준(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저장기록의 기밀성 및 무결성을 포함하는 정보보안과 카메라표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보안이 중요한 이유는 영상기록장치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면서 행정안전부가 나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가장 큰 쟁점 사항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영상기록장치의 보안성을 위한 제품 분류는 TYPE1과 TYPE2로 구분되고, TYPE1은 저장된 최종 사고기록 정보가 오손 또는 훼손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특성인 ‘무결성’을 갖춘 것이다.

TYPE2는 최종 사고기록정보를 출력해 분석 또는 표출하고자 할때 정보의 접근이 허가된 특정인 또는 특정기관에서만 유의미한 정보로 취득할 수 있도록 암호화·복호화한 ‘기밀성’을 갖춘 것이다.

표준안은 보안내용을 반영해 영상기록장치의 기능적 요건에서 ‘저장한 최종 사고기록정보는 사고분석을 위해 전송한 후에도 무결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한데 이어 ‘TYPE2에 속한 제품의 경우 ’무결성과 함께 출력되는 사고기록정보에 대한 기밀성을 갖춰야하며 이를 위한 암호화 및 복호화 규격은 제조사의 재량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표준안은 이에 따라 ‘사고기록정보의 저장은 자동차용 영상사고기록장치에 설치돼 임의탈거가 불가한 내부저장장치를 통해 저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따를 경우 기존의 대부분의 기기에서 이용되고 있는 이동식 메모리는 표준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영상기록장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카메라는 영상기록 범위를 전방은 필수, 측·후방은 옵션으로 정했고 전방 카메라 영상정보는 LED신호등이 변할 때 순간적으로 포착이 가능한 29fps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또 전방 카메라 영상정보는 수평각 90도, 수직각 55도 이상의 화각을 가져야 하며, 30만 이상의 화소와 칼라이어야 하고 영상정보는 MPEG4, H.264, JPEG포맷에 의거해 기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방카메라는 이와 함께 저장시간이 사고발생 전 8초부터 사고후 5초 범위를 포함하도록 했다.

영상기록장치의 사고인식은 독립형의 경우 자체 사고인식 기능을 보유하도록 했고, 연계형의 경우 사고인식 기능을 옵션으로 정했다. 영상기록장치를 독립형과 연계형으로 구분한 것은 사고기록장치와 운행기록장치의 연계를 위한 것이다.

이벤트성 사고를 기록하는 사고기록장치와 자동차운행을 담은 운행기록장치는 이미 표준이 마련됐다.

△ 표준안의 특징과 쟁점

이번에 제시된 영상기록장치 표준안의 가장 큰 쟁점은 보안 문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영상기록장치의 가장 쟁점인 사생활침해 논란 때문에 정보보안문제를 지난 20일 KS표준안 간담회에서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표준안에 제시된 무결성과 기밀성을 갖춘 제품과 이를 확인하는 소프트웨어가 갖춰져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고, 이러한 기능을 갖춘 제품이 나오면 제품가격이 높아지는 문제도 지적됐다.

또 이날 간담회장의 청중석에서 패널에게 가장 많은 나온 질문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동식 저장장치의 경우 표준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표준안은 사고시 훼손이나 보안이 취약한 문제점이 있어 임의탈거가 불가능한 내장메모리만 표준으로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동식 저장장치를 사용하는 기존 제품이 표준으로 인증 받으려면 설계를 다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기존 대부분의 영상기록장치는 이동식저장장치인 SD메모리카드를 사용하며 이동식은 내장형 메모리에 비해 사용하기 편리하고 값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이날 표준안을 발표한 유시복 자동차부품연구원 박사는 간담회후 전화통화에서 “간담회 개최후 기존에 쓰는 이동식 저장장치인 SD메모리카드에 보안기능을 갖춘 제품이 해외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부연설명했다.

표준안의 또하나의 특징과 쟁점은 표준에 대한 시험이다. 표준안은 시험방법에 대한 것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장에서 박은화 (주)조우텍 대표는 청중석 질문을 통해 “호주와 스페인과 비교해 볼때 표준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우리나라 사고영상기록장치는 제품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시험항목이 취약해 보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제발표자와 패널로 나선 윤겸주 대덕위즈 대표는 “다른 나라의 표준을 참고해 이를 국내표준에 담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고 이를 최소한으로 제시했다. 정부와 소비자는 시험강화를 원하지만 제조사는 테스트 과정이 비용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시복 박사도 “시장에 이미 200개의 제품이 있어 기준 높이는 것을 신중히 해야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정만 넣었다”고 답했다.

세 번째 특징과 쟁점은 표준안에서 영상기록장치와 연계가 가능하도록한 운행기록장치와 사고기록장치의 융복합 문제였다. 이는 법인이나 개인이 여러가지 기기를 달아야 할때 드는 비용과 설치공간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이다.

조정권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보센터장은 “영상기록장치가 규격화되면 운행기록계와 내비게이션 그리고 스마트폰같은 것이 융복합된 제품이 나올 수 있다”며 “결국 시장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미 표준이 정해진 운행기록장치와 사고기록장치에 이어 영상기록장치의 표준이 예정대로 6월에 마련되면 이들의 기능을 모두 갖춘 표준화된 제품출시가 가능하며, 이미 몇몇 업체는 기존 3개의 기능에다 택시미터기와 내비게이션 및 스마트폰 기능을 갖춘 제품을 연구하거나 이들 중 일부 복합기능을 갖춘 제품을 출시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이날 제기된 관심사항은 SD메모리와 영상카메라 등의 오작동을 알려주는 문제를 비롯 영상기록장치의 음성허용요구, 저가의 중국제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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