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재정지원금 매년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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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재정지원금 매년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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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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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 따른 안정적 재원확보 장치 마련
버스업 육성·발전위한 대중교통육성법 제정
건설교통부, 버스업계 대표자 간담회

버스분야에 대한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버스업계의 육성. 발전을 위한 법률체계가 마련된다.
또 버스재정지원금의 지방 이양에 따른 지원금의 축소 또는 목적외 사용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건설교통부와 버스업계 대표자들은 지난 25일 교육문화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올해의 버스관련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협조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교부는 버스재정지원사업의 지방이양과 관련, 지난 2001년부터 지자체 경상보조형식으로 도입된 버스재정지원이 버스업계의 경영개선과 이용시민의 교통서비스
증진에 크게 기여했으나 분권과 자율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원리에 따라 실질적 재정분권 차원에서 이 사업을 올해부터 분권교부세 형태로 지자체에 이양키로 돼 있어 이양 시 재정
지원금의 축소 또는 목적외 사용 등이 우려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과 관계기관 등의 협조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건교부는 건교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도별 배분금액을 정하기로 해 예산확보액과 집행실적을 반영한 시·도별 배분금액을 조정하도록 해 목적외 사용 및 규모축
소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버스재정지원금을 지방교부세 인상률과 연계해 매년 8∼9%씩 상향조정하는 등 안정적 재원방안을 확보했고 대중교통육성법에 의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시 버스재정지원
내용 확인 후 지방비 미 반영시 보완조치 하는 등 지도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행자부와 협조, 시·도지사회의 및 지방재정평가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비 확보를 독려하고 미확보 지자체는 차기년도 분권교부세 교부시 삭감조치키로 했다.
건교부는 버스분야의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업계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회와 정부내에서 대중교통의 중요성이 재인식 돼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개정이 추진돼 교특법의 도시철도계정이 대중교통계정으로 변경되고 대중교통계정의 세출에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 다양화를 위한 자금의 보조. 융자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버스업계의 육성·발전을 위한 법률체계도 마련, 건교부는 ▲건교부장관이 수립하는 5년 단위의 대중교통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지자체장은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시장·군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도입, 지능형교통체계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이 우선 통행할 수 있는 조치시행 ▲국가 및 지자체는 노선여객사업자의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노력, 교통수단의 고급화,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등 대중교통의 육성 등을 위한 사업 수행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 가능 ▲대중교통 운영자의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자에 대한 포상 및 재정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4년말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법령정비를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고 구체적인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해 버스업계의 지원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업계도 이에 대한 준비를 갖춰 지원대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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