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교통안전조사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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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교통안전조사위 추진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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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의 교통안전조사위원회 설치가 추진된다.
설송웅 의원 등 국회의원 16명은 이번 주 국회에 교통안전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국가 교통안전관리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교통안전조사위원회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서는, 교통사고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관계기관에 권고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의 교통안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이 위원회는 상임 위원장과 위원 1명을 포함,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무직이다.
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두며, 교통수단별로 사고조사에 필요한 적정인원을 확보한 항공국·철도국·해양국·자동차안전국·안전개선국 및 행정총괄국 등 6개 국을 두도록 했다.
위원회의 우선 조사대상 사고는 전체 항공사고와 일정규모 이상의 철도·해양 및 자동차사고로 한정하며, 그밖의 위원회 의결 조사대상 사고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험물 및 환경오염 사고로 제한된다.
위원회는 우선 조사대상 사고에 대해 관계부처보다 우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교통체계관리청으로부터 사고발생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사고원인을 조사해야 한다.
위원회 활동결과 조사보고서는 대통령에게 제출되고 일반에 공표된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른 사고방지대책을 관계기관에 권고해야 하며 관계기관은 90일 이내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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