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벌금 교통안전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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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벌금 교통안전 투자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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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실련, 자특·교특회계법 개정 100만명 서명운동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내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교통안전 투자를 연장하고 교통벌금까지 교통안전 투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국민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진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공대표 송자, 최병렬, 김춘강, 김의숙)은 지난 21일 12시부터 전국 17개 지점에서 '자특·교특법 개정 1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서울에서는 지난 21일 12시 영등포역 광장에서 송자 안실련 공동대표 및 안공혁 손해보험협회 회장, 손해보험사 사장단 및 안실련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정부 교통안전 예산 확대 선포식'과 함께 서명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자특회계)는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4년 한시로 설치, 사용되고 있는 특별회계이며,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납부하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가 재원이고 교통경찰 장비의 보강 등 교통업무 개선,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확충·관리, 교통안전에 필요한 도로개선, 교통안전교육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 등에 전액 사용된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 법의 개정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43여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입법 청원했고 국회에서 입법화 해 현재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사용되면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톡톡히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률 등에서 국제적인 수준은 아직도 취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실정에서 만약 자특회계가 일반회계로 편입될 경우 연간 1조원의 교통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의 재원이 전액 공무원 임금 지급, 정부청사 건립 등으로 목적없이 사용게 된다는 것.
또한 도로·철도·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지난 1995년 설치된 특별회계인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수입재원이 교통세(휘발유, 경유 등에 부가되는 세제, 연 13조원)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 역시 2006년이 한시로 돼 있다.
안실련은 이같은 자특회계와 교특회계의 적용기간을 2006년∼2015년까지로 연장해 최소한 교통사고가 OECD 가입국 중간 수준까지는 확보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허억 안실련 사무처장은 "실제 국민들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단속을 '재수없이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범칙금 등이 교통안전에 투자된다고 홍보할 경우 반발감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정적 투자재원이 확보되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물적 피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허 처장은 "이웃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를 크게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 안전연대 회원들을 만나 교통안전 재원 확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활발한 입법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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