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함유된 안료를 차선페인트에 사용할 수 없도록 차선페인트 관련 KS규격을 개정,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차선페인트의 KS규격은 흰색, 노란색, 파란색 등 모든 차선페인트에 대해 유해 중금속을 규제하고 색상 및 종류별 규격을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관련된 기관에 친환경적인 차선페인트를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차선용 이외의 페인트도 중금속이 없는 친환경 제품을 제조․사용하도록 KS규격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도로의 중앙 차선 등을 표시하는 노란색 페인트는 변색을 막기 위해 납, 크롬 등 중금속이 주성분인 안료를 사용해 왔다.
이러한 중금속 화합물들은 마모에 의한 분진 상태로 사람이 흡입할 위험성이 있고, 재 도장 시 회수가 안 되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어 왔던 게 사실.
이와 관련 국내에서도 중금속이 없는 환경친화적 안료를 개발해 일부에서 사용되기도 했지만 가열시 변색, 햇볕에 의한 탈색, 색의 선명도가 떨어져 확산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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