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등록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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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등록실태 점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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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등록 실태 현장점검 실시
--등록기준 미달업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 70개업체 대상으로 오는 2월18일까지

전세버스 등록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이 총70개업체(1천938대)를 대상으로 오는 2월18일까지 일제히 실시된다.
서울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등록조건 완화로 등록차량대수 미달, 주사무소 무단이전․폐쇄, 차고지 미확보 등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이같은 확인작업에 나섰다.<본지 2004년 11월25일자 11면 보도 참고>
이번 점검은 1차로 오는 2월4일까지 등록관할 자치구에서 차량등록사항과 사무소 및 차고지에 대한 확인을 실시 하는데 이어 2차로 각 자치구의 자료를 토대로 등록기준에 상이한 업체를 대상으로 서울시의 현장확인점검이 이뤄진다.
점검항목으로 차량등록기준대수 미달과 등록대수 변동여부(명의이전․전출말소․번호변경말소․폐차말소 등), 사무실 확보 및 운영여부(무단이전․폐쇄․임대기간 종료 등)과 차고지 확보 및 임대기간 완료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업체의 신고에 의해 시에 등록된 자료와 구청의 전산자료, 그리고 실제현황을 대조하기 때문에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점검은 전세버스 성수기인 3월이전에 끝낸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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