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된 차량을 타면 안됩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자치구, 경찰 및 유관기관(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시내 일원에서 운행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단속대상은 밴형 자동차 화물칸을 승용으로 임의 개조하거나 소음기 등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해 운행하는 차량, 번호판을 훼손한 자동차 등이다.
시는 단속된 자동차는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및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가능한 모든 처분을 병과할 예정이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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