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기준 제정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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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기준 제정 워크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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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차량 종류 및 탑승설비 기준 제정·운영방안 마련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이 지난달 28∼29일 양일간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미래에셋 아카데미에서 국토해양부 후원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기준 제정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및 16개 시.도 교통복지 담당 공무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기준 제정과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해양부 교통복지과에서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 및 요금, 운행구간, 콜센터 운영 등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으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는 기능별 4종류의 교통수단 표준모델(안)을 검토 및 제안했다.
또 현대자동차는 자동으로 회전·승하강하는 좌석 등 탑승 지원장치의 국산화 기술개발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표준모델(안)의 탑승편의장치에 대한 개선 의견과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정책. 제도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 이용범위, 운행구간, 이용요금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도출한 개선의견으로 차량 표준모델과 지원장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장애인 탑승지원 장치의 기술개발과 국산화를 촉진해 저렴하고 편리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보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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