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일롱환자 강제 퇴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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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롱환자 강제 퇴원 허용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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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법 개정안 21일 국무회의 통과


교통사고를 빙자해 치료비 등을 과도하게 보상받을 목적으로 가짜 환자(일명 나일롱 환자) 노릇을 하는 등의 부작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가짜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가짜환자 퇴원 지시 외에도 보상 종결후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발생시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토록 했다.
또 보험사가 의무보험 가입자의 계약만기 안내 통지를 계약 종료 75일 전부터 30일 전, 30일 전부터 10일 전에 통지토록 통지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또한 책임보험 외 추가로 가입하는 대인Ⅱ 보험에 대해서도 진료비 직접청구 및 진료비 전액에 대해 가불금 청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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