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빙자해 치료비 등을 과도하게 보상받을 목적으로 가짜 환자(일명 나일롱 환자) 노릇을 하는 등의 부작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가짜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가짜환자 퇴원 지시 외에도 보상 종결후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발생시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토록 했다.
또 보험사가 의무보험 가입자의 계약만기 안내 통지를 계약 종료 75일 전부터 30일 전, 30일 전부터 10일 전에 통지토록 통지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또한 책임보험 외 추가로 가입하는 대인Ⅱ 보험에 대해서도 진료비 직접청구 및 진료비 전액에 대해 가불금 청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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