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인 장애인 시설기준 '교통약자법'에 맞춰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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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인 장애인 시설기준 '교통약자법'에 맞춰 정비"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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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개정 권고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배려해 규정하고 있는 통로나 계단 폭, 승강기 면적 등의 설치기준이 소관부처마다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이 정비될 전망이다.
정부의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보건복지가족부)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국토해양부)에 규정된 교통시설 설치기준이 서로 다른데서 오는 혼선을 없애기 위해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의 해당 기준은 개정(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에는 출입문 폭이 0.8m, 통로 폭이 1.2m인데 반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는 출입문 폭이 0.9m, 통로폭이 2m로 돼 있어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을 따를 경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부처별로 설치기준이 이렇게 다르게 된 이유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에 규정된 설치기준이 지난 2005년 없어지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강화된 기준으로 들어갔지만, 시행령 규정은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건축물이 철근콘크리트 등 일체식 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일단 편의시설을 만들면 사실상 시정이 매우 어려워 하위법 개정이 미뤄져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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