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우수사업자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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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우수사업자 인증제 도입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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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안전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전 취약지역은 정부가 진단·시정 권고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역진단제도와 교통안전우수사업자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교통사고 취약지역인 시ㆍ군ㆍ구 자치단체에 대해 지역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소관 교통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교통사고 원인조사ㆍ분석 후 맞춤형 안전대책의 추진으로 교통사고 등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교통사고지수가 높은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지역의 교통여건과 사고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인증제도 도입은 교통사고를 현장에서 관리하는 운전자와 운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교통수단 운영자를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인증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안전 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방안도 새로 마련됐다.
지역 여건에 맞고 개성있는 교통안전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자체의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제고하게 될 시범도시 지정제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효율적인 교통사고 예방대책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해 교통안전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간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도 법안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안전 진단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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