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 車검사 수수료 대폭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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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 車검사 수수료 대폭 할인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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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그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가 대폭 할인돼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장애급수에 따라 30~50% 할인하기로 하고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상자동차는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돼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할인혜택이 가능하며 수수료 할인율은 장애급수에 따라 중증장애인(1급~3급) 50%, 경증장애인(4급~6급) 30% 등 차등 적용된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처 김완섭 처장은 "장애인 자동차 소유자와 그 가족은 공단 검사소 방문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4월6일부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 21조 제 1항에 의해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가족에 대해서도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한해 50% 할인혜택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교통안전공단 정상호 이사장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같은 할인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준기자 parkh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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