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경영이 곧 녹색교통의 실현'
상태바
'청렴 경영이 곧 녹색교통의 실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 임직원은 앞으로 단 한 차례의 직무관련 금품. 향응수수 사실만 적발돼도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통해 예외없이 퇴출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초일류 교통안전전문기관 이미지 구현을 위한 2009년도 청렴도 목표를 '금품향응 수수율 ZERO 달성'으로 설정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았었다"며, "올해는 청렴도 평가 상위권 진입을 위해 노사가 합의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포함한 획기적인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공단 현실에 맞게 구체화해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소액이더라도 파면. 해임할 수 있도록 양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문제가 돼 왔던 온정주의에 의한 봐주기식 관행도 금품. 향응 수수 관련 징계양정기준을 수수금액과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관련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반부패협의체를 구성해 대내·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내부비리 신고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시 최고 20%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대내 청렴도 향상 인프라 형성을 위해 전사적 윤리경영 조직구성 및 청렴도 향상 외부컨설팅(국민권익위원회)도 시행한다.
교통안전공단 정상호 이사장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일류 교통안전전문기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윤리. 투명경영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고 "맑고 투명한 경영은 우리가 추구하는 녹색교통 실현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박한준기자 parkhj@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