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배출가스검사로 작년 3만500톤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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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배출가스검사로 작년 3만500톤 저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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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국내 최초 환경개선 편익분석…환산시 2300억원

작년 한해동안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휘발유자동차에 대해 정비, 폐차 등을 유도해 3만500톤의 배출가스 저감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은 지난 10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휘발유자동차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된 자동차의 환경개선 편익분석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사)한국자동차안전학회와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결과 지난 2008년 한해동안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휘발유자동차에 대해 정비, 폐차 등을 유도해 3만500톤의 배출가스 저감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는 부적합된 자동차에서 배출된 유해가스(CO, HC, NOx)를 1톤 화물자동차에 가득 싣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한 줄로 나열한 것과 같은 분량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3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1대의 자동차가 정비, 폐차 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개선 편익은 375만원으로 조사됐고 이 부적합 자동차 1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20년된 잣나무 77그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1대의 자동차는 393만원의 환경개선 편익이 있고 이 부적합 자동차 1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20년된 잣나무 79그루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배출가스검사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정기검사 분야에도 발생할 수 있는 사회편익을 연구해 국내 뿐만 아니라 극제자동차검사위원회(CITA)에도 발표할 계획이다.
박한준기자 parkh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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