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택시 공차 귀로시 통행료 계속 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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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택시 공차 귀로시 통행료 계속 면제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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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택시업계, 관계기관에 건의

택시업계가 한 목소리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승객을 태우고 간 택시가 공차로 돌아올 때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지금과 같이 계속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귀로시 공차운행 통행료 면제 조치는 오는 6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법인 및 개인택시연합회는 지난 2001년 3월 29일 인천공항 개항 당시 공차로 운행하는 택시에 대해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 조치한 이래 모두 3차에 걸쳐 1년씩 면제조치를 연장해왔으나 오는 6월 19일로 면제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택시운행 여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고속도로 이외의 택시 접근교통로가 없는 상황에서 공차로 귀로하는 택시에 통행료를 지불토록 하는 것은 부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인천공항의 경우 지하철이나 철도가 없어 택시 통행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나 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택시의 공항 운행기피현상이 야기됨으로써 외국 손님의 택시 이용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택시업계는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통행료가 가장 비싸 현재 이용률이 극히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민자 건설비 회수에 혈안이 돼 통행료를 비싸게 받음으로써 이용객들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 1일 국무조정실과 건설교통부 등 관계요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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