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경제운전교육센터로 지정됐다.
경제운전교육센터는 ▲경제운전 관련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경제운전 관련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경제운전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경제운전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설치. 운영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교통안전공단은 경제운전교육센터 지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함께 에코드라이브 시범 교육사업, 에코드라이브 정책홍보관 개설, 범국민 에코드라이브 선포식 추진, 에코드라이브 실천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추진, 에코드라이브 경진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한준기자 parkh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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