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카시트 무상으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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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카시트 무상으로 받으세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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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저소득층·3자녀 이상 가정에 보급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대표 고석)이 유아용 카시트 1500대를 저소득층과 3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무상 보급하기로 하고 이달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카시트를 무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은 2007년 이후 출생한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지원대상자, 3자녀 이상 가정 등으로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는 저소득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또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www.childsafe.or.kr)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이 사업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6세 미만의 유아를 자동차에 태울 때는 반드시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를 장착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의식 부족 등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저소득 계층 등의 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는 무상대여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유아때 대여를 받으면 5년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무상 보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지난 2008년 10월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우리나라 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카시트 착용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42.1%가 카시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38.9%가 카시트를 장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이 90% 이상의 카시트 착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카시트 착용에 대한 의식이 크게 낮은 것이다.
parkh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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