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경량항공기 등 검사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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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경량항공기 등 검사 수수료 면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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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이달 4일부터 시행

태풍피해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검사 수수료가 면제된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은 지난 9월 제7호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초경량비행장치와 경량항공기에 대해 안전성인증검사 수수료와 검사출장비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상은 제7호 태풍 '곤파스'의 피해로 인해 경량항공기 등이 안전성인증을 상실함으로써 수리 후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량항공기 등이다.
피해 경량항공기 등의 소유자는 안전성인증 만료일 이전에 수시검사를 신청해야 수시검사 수수료와 검사출장비를 면제 받을 수 있다.
parkh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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