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聯 분란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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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聯 분란 언제까지…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0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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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오보 이어 인터넷 민원 줄이어
공제경남지부 본부직영에 사업자 민원 폭발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전세버스 연합회의 파행운영 시비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진상파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9면>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일자 모 인터넷언론이 '전세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은 건교부 몫'이란 제하의 보도와 관련, 사실과 무관한 내용이 많으며 특히 '6년여 동안 건설교통부장관의 정식 인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된 것'이란 지적은 여객운수사업법을 멋대로 해석한 일부 사업자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온 것에 불과할 뿐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인터넷언론 보도 내용에서 언급한 부패방지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도 여객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잘못된 주장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 문제를 놓고 업계 일각에서 제기한 행정심판 역시 각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관계자는 같은 시기에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십수차례에 걸쳐 제기된 '전세버스 연합회의 공제지부 파행운영' 지적에 대해 "업계 내부 문제에는 정부가 간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이나 해당 규정을 위배했을 경우, 또 다수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는 공제조합 운영 등에 대해서는 신중히 실태를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말부터 전세버스연합회가 김상덕 경남조합 이사장을 공제조합 경남지부장직에서 면직하고 경남지부를 본부 직할로 운영토록 조치한데 따른 경남지역 사업자의 반발이 이어졌다.
"연합회공제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남조합원들이 서명한 건의서를 건교부에 제출했으나 이를 전세버스연합회에 자체처리토록 이첩한 사실은 참으로 한심한 일"(박성훈)이라는 지적과 함께 "신보감은 학력과 나이를 속여가며 이력서까지 허위기재, 연합회장직에 당선된 사람…전국의 사업자들이 신보감 개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게 현명한 판단으로 조치해주길 바란다”(하종원)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전세버스 연합회 관계자는 "이 건으로 김상덕 이사장이 제기한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이 3월중 판결이 예정돼 있어 늦어도 그때쯤이면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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