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문제 2월국회 대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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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문제 2월국회 대회전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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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웅의원 발의 여객운수사업법 18∼24일 심의
국회·건교부 모두 부담감…심의 결과 예측 불허

연초부터 택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국회 상임위 활동기간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난해 제출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심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15일 이호웅 의원등 61명의 의원이 발의해 12월 정기국회에 상정됐다 올 임시국회로 넘겨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송영길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보다 더욱 광범위한 택시 현안을 포함하고 있어 택시노사 모두에 최대의 이슈로 부각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호웅 의원 발의안은 ▲건교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액관리제 준수사항을 법으로 격상하고 ▲운전자 도급 금지 및 교대운전 의무화 ▲택시자격업무 등 위탁업무 환수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택시운송사업 기본틀을 바꾸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타 여객운수사업 등과의 법 적용상의 형평성, 기존 법령에 의한 행정관리의 일관성 등을 감안할 때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행정의 주체인 건설교통부가 견지해온 '노사 자율적 합의에 의한 문제 해소'라는 그간의 입장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국회와 건교부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반영한 내용으로 국회 건교위 소속의원 12명이 발의에 서명했고 양당 간사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위원 3명도 포함돼 있어 이미 정치적 이슈로 부각됐다는 평가도 있다.
이는 그간 사업자단체의 입장을 일정 수준 지지하면서 노조의 요구에 유연성을 갖고 대응해온 건설교통부로써도 부담을 느끼는 대목이다. 특히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건교부 육상교통국장과 운수정책과장이 최근 인사에서 모두 바뀌어 개정법률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국회를 주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이 문제를 개혁입법으로 간주하며 관철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역시 사업자 입장 지지를 당론으로 끌고가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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