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차 문제에도 관심 가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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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차 문제에도 관심 가질 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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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업계가 그동안 혼신의 힘으로 수급불균형 문제 해소를 호소해온 바 이번에 국회에서 그같은 업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화물운수사업 허가제 전환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라고 하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
실어 나를 물동량은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운송 차량만 급속히 늘어 시장에 참여한 다수 사업자 및 개인차주 모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화물운수사업 허가제 전환은 일단 그같은 부조화를 제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산적한 화물운송시장의 문제점과 특히 동북아물류중심 추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생각할 때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개선 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 돼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이같은 관점에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중 하나로 우리의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정책적 제어능력 부분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리의 경우 국가 전체의 보유 화물차량 중 자가용 화물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자가용은 자가 화물 이외에 유상으로 타인의 물량을 실어나르면 불법 운송 및 영업행위로 처벌을 받아야 하나 우리의 현실은 이같은 문제에 너무 소홀한 느낌이다. 버젓이 자가용 번호판을 단 화물차가 외부에는 업체 상호를 써붙이고 다니는 광경을 볼 때 어째서 그와같은 일이 예사로 이뤄지는지 알 수가 없다.
자가용 화물차는 영업행위를 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사업용에 부여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나만 슬그머니 장사 해먹으면 그만’인 것이 자가용이라지만 국가 물류발전 측면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행위인지 금새 드러난다.
물류는 종합관리체계 속에서 효율성이 증대되며 더욱이 정보화·전산화된 물량정보 및 차량 수급·배차·운행관리가 안되면 공차 운행·중복운행·차량수급 불균형 등이 초래돼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자가용 화물차 부분에 대해 그와같은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까지 마땅한 자가용 화물차 불법 영업행위 및 등록·운행 활성화 현상 등을 제어할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차제에 화물운송시장 활성화와 물류합리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자가용의 사업용 전환을 유도할만한 대안을 강구해줄 것을 다시한번 관계 당국에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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