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지정차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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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 준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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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7, 8년 전의 일로, 경찰이 지프형 승용차의 고속도로 1차로 운행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 차량 소유자들과 제작사의 강력한 반발로 없었던 일이 된 적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일반 자가용 승용차에 비해 덩치가 큰 지프형 승용차가 고속도로 1차로를 운행할 경우 뒤따르는 승용차 운전자의 시야가 막혀 진행방향의 상황을 알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여기서 유의할만한 점은 고속도로 1차로의 운행특성이다.
고속도로 1차로는 대부분의 경우 추월차로로, 하위 차로에 비해 운행속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방향의 전방 확인은 매우 중요한 운행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고속도로 1차로 운행 차량을 승용차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프형 승용차는 덩치가 크고 프레임이 높아 뒤에서 오는 차량 운전자의 시선을 차단시키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자동차 분류상 승용차이기 때문에 1차로 운행이 허용돼 그와같은 논쟁이 나오기도 한 것이다.
요즘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차로별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엄격히 구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인 추월, 일상적 상위 차로 주행 등 운전자들의 어긋난 운행습관으로 1차로를 운행하는 승용차 운전자의 시선이 차단되는 것이 예사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잘못이다.
고속 주행에다 추월 등 위험요인이 높은 1차로 주행에 차질을 가져다주기 충분한 덩치 큰 차량의 1차로 주행은 자제돼야 한다. 이같은 사실은 운전자들 스스로 알만한 일이나 단속하는 일도 없고 관심을 갖는 일도 없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요인이 되고 있는 이같은 지정차로 위반행위는 당연히 근절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일일이 단속하는 일 또한 간단하지 않다.
그렇다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고속도로 관리 주체는 효과적인 단속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시민들을 상대로 지정차로 준수를 꾸준히 홍보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도 그저 빨리 가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지정차로를 준수하는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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