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문제 일단 수면 아래로
상태바
택시문제 일단 수면 아래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0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객법 개정안 국회 계류…연구용역 지켜보기로
빠르면 연내 교통연 용역 완료…향배는 불투명


택시업계 최대 현안으로 부각됐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2일 상임위에서 넘어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택시제도 전반을 다루는 노사정 공동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안 심의를 중단키로 했다.
이에따라 개정 법률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3일 열리는 상임위에서 공식 계류될 전망이다.
개정법률안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의 요구를 수용한 송영길·박계동의원이 공동발의한 택시제도 개선안과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의 제도개선 요구를 담은 이호웅의원 발의안 등 2가지로, 두 법안 모두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대를 촉발, 택시 노사가 업계가 아닌 국회에서 힘겨루기 양상으로 법안 처리에 고심해왔었다.
여기에다 개정안이 법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입장과 근본적으로 불일치, 논란의 대상이 돼 왔고 특히 다수 국회의원이 개정안에 서명해 국회나 건교부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한편 택시운송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은 이미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과업을 개시, 빠르면 9월경 중간보고를 거쳐 연내 완료될 전망이나 업계, 노사간 용역에 관한 입장차이가 남아 있어 택시제도의 향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