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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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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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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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약국으로 데려가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했더라도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결의 주요내용이다.
대법원은 교통사고 이후의 조치가 단순히 피해자 치료만으로 가해자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지 않았고 사고에 관한 가해자의 더욱 적극적인 의무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를 약국과 병원까지 데려다 주면서 자신이 가해자임을 밝히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운전도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정모군을 들이받고 뺑소니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우리는 이같은 법원의 판결과 관련, 우리사회에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 문제에 대해 보다 명확히, 좀더 충분히 운전자의 의무를 일깨우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보험가입 이유 하나만으로 교통사고 야기시에도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구체적 행위에 있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법에 저촉을 받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보험가입자들의 경우 교통사고 야기시에도 기소를 할 수 없도록 한 자배법 특례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교통사고 가해자를 전과자화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에 부딪쳐 그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나 최소한의 문제해결 과제는 안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할 때 뺑소니 교통사고는 여느 사고와는 달리 악성범죄로 규정지어 마땅하고 이의 발생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은 강화돼야 한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판단은 그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때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뺑소니 사고의 범주에 들어가는 행위를 가해자가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일반에 충분히 이해시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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