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 자격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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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 자격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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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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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교육 이수와 필기시험 합격해야 승무허용
--기존 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자격제 도입위한 법개정 건의도

시내버스 운전을 하려면 일정한 교과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등 버스운전 자격인증제가 도입됐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운전자 자질향상이 필요해짐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3일간 진행된 제1기 시내버스 신규 운전자 교육(총24시간)부터 자격인증제를 도입, 교과과정 시험 중 60점 이상 취득자에 한해 교육수료증을 교부, 차량승무를 허용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시험은 20문항으로 신교통카드와 BMS, GPS 등 ITS 내용이 15, 교통법규가 5문제며 미합격자에 대해서는 반복교육과 재시험 실시로 기준점수 이상자에 대해서만 운전자격을 부여한다.
시는 이번 신규채용자 120명(시내버스 70, 마을버스 50)을 포함 연 16회 2천100명에 대해서도 이같은 시험을 실시하고 기존에 형식적으로 시행하던 교육을 탈피해 현장실습과 사례위주의 실무 교과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시내버스 운전자 교육을 대폭 강화했다.
또 기존 운전자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8시간 보수교육에 서울시가 감독관을 파견하고 강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 친절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택시처럼 버스도 운전 자격도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차고지 등과 함께 관련법 개정 건의를 건교부에 냈었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버스 운전사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신규운전자 교육부터는 현장학습 강화와 함께 시험을 실시해 운전자격을 부여하다보니 교육받는 자세가 크게 달라졌다”며 “운전자 교육과 자격의 강화로 시민들이 현장에서 체감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느끼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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