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과속단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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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과속단속제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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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속도로 특정구간을 대상으로 과속운전에 대한 구간단속제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그 기법이 실로 놀랍다.
특정 구간을 정해 처음 그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을 카메라로 잡고 그 시간을 인식한 다음 그 지점에서 일정한 거리에서 다시 주행중인 자동차를 촬영, 시간을 측정해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린 자동차들을 골라낸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지점을 미리 알고 카메라 바로 앞에서 속력을 급격히 줄여 단속지점을 통과한 후 다시 과속을 일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그와같은 운행패턴은 급감속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달려오는 자동차와 후미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 위험이 뒤따르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구간과속단속제는 그와같은 형태의 운전, 즉 과속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그와같은 단속시스템에는 적지않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첨단 기술과 장비, 또 운영상의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 단속기법을 도입한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과속행위 때문이다.
고속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100∼110㎞이나 시속 140, 150㎞를 태연히 달리는 자동차를 보면 고속도로에서의 운전자체가 두려워진다.
지난 주말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담은 TV화면이 너무도 참혹하고 흉물스러워 차마 눈길을 돌려야 했다는 시청자가 많았다고 한다.
고속도로에서의 과속은 단속이 있어서 자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차례의 실수만으로 자신은 물론 무고한 다른 사람의 인명까지 앗아가는 극단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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