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표시등 광고 허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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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표시등 광고 허용 건의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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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인택시聯, "외국도 일반화돼 있다"


택시업계가 택시차량 외부 광고의 범위와 방법을 개선해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일반·개인택시연합회는 최근 택시 외부광고 요령을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이 택시차량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측면에만 표시토록 제한하고 있어 원활한 광고 유치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광고영업의 효율성을 위해 택시 표시등에도 광고를 허용토록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업계가 제안한 관계 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이 "자동차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제 측면에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자동차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측면이나 차체 지붕에 표시 또는 설치해야 한다"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조항은 삭제해 택시 지붕 표시등을 이용, 밝기나 크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업계는 택시 표시등 광고가 기존 차량의 발광과 전기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이 아니며, 택시 강도로 인한 강력범죄 발생시 부착된 전광판·디스플레이 장치에 긴급상황을 알리는 문구가 점멸되도록 비상벨을 설치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기를 이용한 택시 표시등 광고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뿐 아니라 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 등과 같은 동남아국가에서도 보편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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