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하역노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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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하역노조 요구사항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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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항목중 15개 사실상 수용
알선수수료 상한제 도입은 실효성 없어
산재보험·재산권 보호 등도 실현될 듯
노정교섭·업무개시명령제 폐지는 곤란


운송하역노조가 최근 정부에 18개 항에 이르는 요구사항을 제출하고 이의 수용을 촉구한데 대해 건교부는 주무부처로써 이를 적극 검토, 각 항목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건교부는 노조의 요구중 14개 항목에 걸쳐 사실상 수용에 해당하는 수용 및 수정수용을, 나머지 4개항에 걸쳐 수용불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정부의 운송하역노조 요구에 대한 항목별 검토의견 요지.

◇직접비용 상승 대책

★교통세 인상에 따른 보조금 지급 : 노조는 유가 보조금을 올 7월 인상분에 대해 100%를 지급할 것과 함께 지난 2001년과 2002년분에 대해서도 인상분 100%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보조금 지급절차도 개선, 유류카드 사용을 활성화해 지급기간을 1개월 단위로 조정하고 화물연대 카드도 사용이 가능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03년 7월 경유세 인상분 및 올 7월 인상예정분에 대해 유가보조금 전액 지급을 검토중에 있으나 2001년, 2002년 인상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지난 3월 도입, 보조금 지급절차(선할인)가 대폭 간소화됐다며 화물연대 보조금카드는 타 차주단체, 화물 관련단체에서도 유가보조금카드 사용승인을 요청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등으로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표준운송요율제 및 경유가에 대한 운송료 연동제 도입 : 노조는 현행 컨테이너요율 신고제를 일반화물 전체로 확대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하며 경유가에 대한 운송료 연동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도 컨테이너 신고제는 신고가격의 75∼80% 수준에 운임이 결정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다.
대신 주요 품목(컨테이너, BCT, 철강 등)에 대해 운송원가를 조사·발표(참고운임제)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프랑스 등)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화물운임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며 화주·운송업체·구간마다 운송료가 다양하므로, 경유가에 대한 운송료 연동제는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운송료 어음지급관행 근절 : 운송료 현금 지급 또는 어음할인기간 단축이 운송하역노조의 요구를 정부도 적극 수용, 계도와 단속을 지속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알선수수료 상한제 도입 : 노조는 이와 관련해 주선료 상한선 5%를 법제화할 것과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및 처벌 강화를 강력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적정 알선료 수준은 거래 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집행가능성 및 실효성이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실제 선진국에서도 알선료 상한을 규제하는 사례가 없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다만 장기어음 지급, 과다 주선수수료 징수업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다단계 단속을 강화해 부당사례가 없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운송료 횡령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 운송료 횡령사범에 대해 제보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해 달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으로 이에 정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화물운송시장 재편 대책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수급조절기구 설치 : 화물자동차 시장의 수급불균형 조절을 위해 수급조절기구를 설치하고, 이 기구에 화물연대의 참여 보장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정부는 기본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수급조절기구로 화물자동차공급기준 심의위원회를 이미 설치했으며, 화물연대가 노조가 아닌 직능단체 대표로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개별허가제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 : 개별허가 신청과 관련, 지입차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즉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이 기구에 관계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달라는 것이 운송노조의 요구다.
건교부는 개별허가제 시행시 지입차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보완조치를 마련할 방침으로, 올 하반기에 자체별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분쟁 조정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
★적재물보험제도 보완 및 공영차고지 확충 : 운송노조는 보험료와 보상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해 ▲ 사고다발자 가입 회피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공영차고지를 확충, 차고지외 주차단속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운송노조의 요구를 수용, 정부는 보험료와 보상범위가 합리적으로 규율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공영차고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기본계획을 이미 마련하고 있다.
★화물운송노동자 전직지원제도 도입 : 전직을 위한 정보제공·직업훈련·이직 및 창업지원 등을 종합 지원해달라는 것이 운송노조의 요구다.
이에 대해 정부는 타 산업으로의 전직을 위한 정보제공, 직업훈련 등을 노동부 등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불합리한 법·제도·관행의 개선

★불법다단계 알선행위 단속 및 처벌 강화 : 노조의 요구는 ▲지속·정기적 실태조사 강화 및 화물위수탁 교부의 강제화 ▲다단계 단속으로 인한 허가 취소시 소속 지입차주의 피해 방지를 위해 이적회사의 증차 허가신청 및 지입차주의 개별허가 신청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원칙적 수용이다. 다만 운송업체에 대한 허가 취소시 소속 차량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는 법논리상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과적·책임있는 화주에 대한 처벌 강화 : 과적의 책임있는 화주에 대한 처벌과 관련, 검찰의 지시에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거의 없다고 노조는 지적하고 있으나 정부는 해당 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이미 마무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실질적 과적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토록 하는 내용의 ‘검찰권 행사 방향’을 지시(2003.5.29)했으며 이같은 지시공문을 각 기관에 추가 통보하고 향후에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공제제도 운영개선 : 공제제도의 운영을 위해 관련제도와 관행을 정비하고, 재정 기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공제제도의 운영 개선을 위해 기존의 독립채산제를 전국채산제로 전환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변호사·회계사·의사 등 외부전문가 영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제 등 폐지 : 업무개시명령제 폐지 및 집단서행을 불법시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폐지토록 요구한 노조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제의 경우 국가물류망의 마비와 같은 국가 경제 위기상황에 대비하는 제도로 약사법·의료법 등에도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 수용불가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
또 집단서행 운행으로 인한 일반 국민에 피해를 야기시킬 경우 운전면허 정지 등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재산권 보장 : 노조의 주장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명의 병기 및 담보 설정시 명의 병기자 동의를 강제화 해 줄 것과, 이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 지입사기범 처벌 강화 등의 조치와 일방적인 차량의 점유이전·처분과 관련한 절도죄 혹은 권리행사 방해죄를 적극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위수탁차량임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연말 개별허가제 실시로 지입차주는 원하는 경우에는 개별허가 신청이 가능해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법으로 규정했다.
다만 화물차량의 담보 설정시 명의병기자 동의 강제화 여부 등은 민사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고, 일방적 차량의 점유이전·처분과 관련해 절도죄 또는 권리행사방해죄 적용은 사법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나, 현실적으로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견해다.

◇노정교섭 정례화

노조의 노정 교섭 정례화 요구에 대해 정부는 운송하역노조의 경우 노동조합법상 노조 단체로 인정이 불가하며, 직능단체 대표로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기설치된 화물운송제도개선협의회 위원으로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3권 보장

★노동 3권 보장 : 노사정위원회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위원회를 이미 설치(2003.9.3)했으며 특수형태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방안을 마련중(노동부)에 있다.
★산별교섭 보장·지원 : 화물운임은 수요공급에 의해 시장에 의해 결정되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임금 결정사항이 아니므로 산별교섭 보장 및 지원은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 : 화물차주도 필요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산재보상법시행령을 개정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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