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외부광고 제작업체인 모텍코리아는 최근 DMB를 활용해 택시 상단 캡에 부착할 모바일 광고기술을 개발, 이를 상용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가 개발한 모바일 광고는 현재 일률적으로 돼 있는 택시 상단 캡에 특수 제작한 모니터를 설치, DMB 기술을 활용해 인공위성에서 실시간으로 각종 공익 및 상업광고를 전달해 준다.
따라서 이 모바일 택시광고가 상용화되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모텍코리아는 이 모바일 광고가 게재되면 기업의 각종 광고가 이어져 택시업체의 부가수입이 증대돼 결과적으로 택시근로자들의 수입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재난방송이나 교통 및 기상정보를 일반시민이 실시간으로 알게돼 정보력이 더욱 빨라질 수 있으며, 이 광고판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전국 2천500여 부분정비업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모바일 광고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돼 상용화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고물은 자동차 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 측면에 표시해야 하며,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있다.
김기원 모텍코리아 대표는 "미국이나 유럽, 싱가폴에서는 이미 택시 옥외 전광판 광고가 활성화 돼 있으며, 발광형 광고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가 흐려져 교통사고가 나는 사례를 거의 없다"며, "관련법 조항이 개정된다면 약 25만에 달하는 택시운전자에게 광고에 대한 수입이 상당액 돌아가 택시의 고질적인 노사문제가 해결되며, 엄청난 고용창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현재 이 기술은 중국과 일본 등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국내 상용화시 해외 수출을 통한 막대한 외화벌이가 가능하다"며, "올해 DMB 기술의 상용화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택시 옥외광고법 시행령 개정은 어느 사안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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