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작스런 운행불균형 초래 대형사고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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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런 운행불균형 초래 대형사고로 이어져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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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문제중 하나로 적재물 낙하사고를 들 수 있다.
이같은 유형의 사고는 실제 통계에는 그다지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자주 목격되는 현상으로, 주행중인 운전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피해가지 못할 경우 예상키 어려운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미리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스런 점은 지난 99년 이전 연간 100건에 이르던 고속도로상의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는 관계당국과 업계의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힙입어 크게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특별히 주의를 요하고 있다.
참고로 고속도로 적재물 낙하사고 발생추이를 보면 2000년 32건에서 2001년 58건으로 늘어났고 2002년에는 또다시 6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운행중인 화물차의 적재물 낙하는 크게 세가지 원인에 의한 것으로, 첫째가 적재방법이 미흡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둘째, 과적으로 인한 적재물 낙하, 셋째 운전부주의에 의한 적재물의 적재함 이탈이 바로 그것이다.
적재방법 미흡으로 인한 사고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화물적재 과정에서 소홀히 해 막상 화물차가 운행에 나섰을 대 운행으로 인한 충격, 진동 등에 의해 결박이 풀어지거나 느슨해 지면서 화물이 적재함을 이탈하는 사고다.
과적으로 인한 사고 역시 적재기준을 초과한 화물이 운행중 진동 등에 의해 적재함에 넘쳐 떨어지거나 커브길에서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도로에 쏟아지는 경우다.
운전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주로 급출발이나 급감속, 급제동, 급차로변경 등 난폭운전에 의해 발생한다.
짐을 가득실은 화물차는 무게 중심이 적재화물의 중심에 놓이게 됨으로 사소한 외부의 작용에 의해 무게중심이 흔들리게 되는데 특히 급출발, 급가속, 급정거, 급차로변경은 순간적으로 화물의 무게중심을 흔들어 놓게 됨으로 ‘차체 따로, 화물 따로’식으로 화물이 적재함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적재물 낙하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유형을 보면 크게 네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 정면충돌 사고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떨어진 적재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다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례는 의외로 자주 발생한다.
정면충돌은 아니라도 낙하된 적재물을 피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하려는 자동차로 인한 추돌사고, 보도침범사고 등도 자주 발생하는데 이 경우 뜻밖에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갑작스런 사태에 적응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도 커지는 것이다.
둘째, 차체 전복이나 전도사고다.
과적상태로 코브길을 과속으로 달리면서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면 무게중심이 급격히 흔들려 차체가 전복되거나 자동차가 옆으로 넘어지기도 한다. 만약 이같은 전복·전도사고의 장소가 도로상이나 평탄한 지면이 아니라 교량위나 낭떨어지일 경우라면 사고 피해는 더욱 커지므로 매우 위험한 유형의 사고라 할 수 있다.
셋째, 적재물과 운행차량 파손으로 인한 사고다.
철근코일과 같은 무거운 적재물이 자동차의 지붕에 떨어지면 그로 인한 연쇄반응으로 다중 추돌 및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파손부품의 확산에 의한 사고도 위험하기 짝이 없다.
적재물중에는 최악의 경우 적재함을 이탈, 도로에 낙하해도 원형이 그대로 남아 뒤에서 오는 자동차들이 이를 피해가면 별다른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나 만약 유리병이나 화공물질 등 낙하시 파손돼 조각난 파손부품들이 타 차량에 치명적 위험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타이어가 찢어질 수도 있고, 액체인 경우 뒤에서 오는 차량이 미끌어져 차로를 이탈할 수도 있다. 또 휘발성 유류 등이 도로에 쏟아진 경우라면 화재의 위험도 뒤따를 수 있다.
이같은 적재물 낙하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고 최근 적재물 결박상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차츰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안심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적재한 화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히 고정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적재물의 특성과 종류에 따라 세부적으로 적재방식과 요령 등을 법으로 규정해놓지 않은 점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임의로 적재물을 결박하는 사례가 많고 이에 따라 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경우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11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 화물차의 적재용량은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길이)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너비) ▲지상으로부터 3.5m(높이) 이내로 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비의 경우 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때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때는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적재물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의 벌칙으로는 위의 도로교통법상의 규정 위반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청장이 처분하는 범칙금은 4t 초과 화물차가 5만원 4t 이하화물차와 특수차, 건설기계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으로 돼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적재물 관련 범칙행위가 지나칠 정도로 심할 경우 범칙금이 아니 구류 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고압가스 적재차량의 경우 적재물 낙하시 1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분토록 하고 있다.
적재물 낙하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의 주의력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정부와 화주, 운송업체 모두의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은 이홍로 교통안전공단 교수가 지적하는 적재물 낙하사고 예방 대책.
첫째, 각종 화물차량의 적재물 운반기준을 각 적재물 운반기준을 제정해야 하며 적재방법의 구체적 기준에 의거해 적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할 것.
둘째, 화주와 운송사업자는 과도한 수송욕구를 자제하고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 점검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운전자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하려 해도 화주와 운송사업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운전자가 안전수칙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셋째, 화물차 운전자는 적재물이 떨어지면 무고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심, 적재시 확실한 방법에 따라 철저히 적재물을 고정토록 해야 한다.
특히 급가속·급출발·급핸들조작·급제동 등 난폭운전은 자동차에 진동과 충경을 줌으로써 적재물이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므로 안전수칙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적재물을 박스화해 낙하사고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비용부담의 문제가 있으므로 결박요령을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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