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음주운전(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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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음주운전(Ⅱ)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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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음주운전이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일반인보다 더욱 극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이 오랜 시간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교통현장에서 음주운전의 폐해가 얼마나 치명적이며 위험한 것인지를 충분히 체험하고 목격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사업용 자동차운전자가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자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있어서도 음주운전은 의외로 자주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비정상적이며 비일상적 상황에서 야기되는 음주의 유혹과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이다. 이는 일부 업종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특성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일로 지적된다.

◇상황에 따른 음주 가능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가장 일반적인 음주상황은 일과가 끝난 이후의 시간, 즉 귀가 시간에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업 운전자의 하루 일과는 일반인이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피로의 정도가 심해 많은 운전자들이 일과 후 피로를 호소하고 있고, 피로 해소의 일환으로 흔히 음주를 즐기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의 또다른 이유로는, 대부분 운전자의 일과가 운전자 혼자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동료나 선후배 등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거의 없으므로, 일과 이후에는 피로 회복과 식사를 겸해 동료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이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관행중 가장 흔한 현상이기는 하되 이것만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게 없다.
문제는 그렇게 시작한 음주가 지나쳐 과음을 하게 되고 과음이 또다른 음주를 불러 음주가 지나치게 되는 상황이다.
회사택시의 경우 주·야간으로 나눠 운행을 하고 있으나 어느 근무조라 할지라도 근무 후 일정시간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다음날 근무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근무에 나서도 정상적인 운행이 이뤄지지 않는다.
일부 제보에 따르면 택시 운전자중 적지 않은 사람이 음주를 즐기는 경향이 있으며, 다음날 근무시 전날의 과도한 음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만약 이같은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라도 만나 혈중 알콜 농도를 확인하게 되면 상당수의 운전자가 운전부적격한 상황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한다.
이같은 현상은 비단 회사택시만의 사례는 아니라는 게 운수업계 전반의 인식이다. 비교적 정규 근무시간이 지켜지는 시내버스도 회사택시와 비슷한 양상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개인택시의 경우는 다소 사정이 다르다. 운전자가 사업자인 개인택시는 부제운행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시간대에 음주를 하는 경우가 예상보다 잦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개인택시 운전자중에는 운행시간, 말하자면 영업운행을 하고 있을 시간에 휴식을 해도 이를 나무라거나 제지할 장치가 없기 때문에 술을 좋아하는 운전자중 일부 또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만한 일이 있을 때는 다른 직업운전자들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근무시간중 음주를 하는 사례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음주 후 운전을 하지 않으면 이 역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테면 ‘집에 까지만’이라거나 ‘차고지에 차를 옮겨 놓기 위해서’라는 식으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화물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는 근무 시간중 음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없다. 그러나 일부이긴 하나 운행 도중 식사 시간에 반주삼아 술을 마시는 사례가 없지 않은 바 이같은 관행이 화물차 음주사고의 빌미가 돼 왔다.
다른 경우로는, 화물차가 화물 수배송을 위해 원거리를 운행하고 주·박차장소에 차를 세워둔 채 운전자가 휴식을 취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 때 일부 운전자의 경우 과도하게 술을 마셔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휴식 이후 다시 운행에 나섬으로써 음주운전을 자초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사한 사례로, 승객과의 계약에 의해 전국을 운행하는 전세버스 운전자도 음주의 기회가 잦은 편이다.

◇업종별 단속 요점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예방은 우선적으로 개인에게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은밀히, 사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한 제어방법이 특별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그러나 운수사업에 있어 뚜렷한 손실의 요소요 국민의 교통생활에 치명적 불안감과 위협, 그 이상의 해악을 가져다 주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거나 허용돼선 안된다.
특히 대량으로 인명의 손실을 초래하는 교통사고를 접할 때마다 사고의 원인으로 음주운전을 일차적으로 의심하는 그간의 관행을 생각할 때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나 상황에서도 결코 있어서는 안될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일을 운전자 스스로에게만 맡겨둠으로써 사회적 책임 부분을 방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운수당국은 물론 운수업체, 경찰 모두 사업용 자동차 음주운전 퇴치에 가능한 노 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실제적인 음주운전 척결방법으로 통하는 경찰의 단속과 관련, 업종별 단속 요점은 다음과 같다.
▶택시·개인택시 : 택시는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비교적 낮고 단속으로 적발해 내는 확률도 낮아 단속의 실효성이 미미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식사 시간대 택시 차고지 부근의 요식업소 밀집지역, 법인택시 교대시간 전후 차고지 인근 도로, 개인택시 연락사무소 및 LPG충전소 등 사업자 집결지 주변 요식업소 밀집지역 등은 평소 운전자의 음주가 흔히 이뤄지는 장소로 통한다. 근무 교대나 휴식, 근무종료 등에 임박해 해이해진 마음상태에서 음주를 하고 운전석에 오르는 경우가 자주 적발되고 있다.
▶버스 : 가장 음주운전 가능성이 낮은 업종으로, 근무시간대 음주는 불가능하다. 또한 업체 차원의 운전자 관리가 필수적이며 규칙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단속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는다.
▶전세버스 : 대도시지역의 통근·통학용 운행시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직영으로 운영되는 업체의 차량은 회사에서 체계적으로 배차 등을 관리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음주상태 또는 운행중 음주를 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지입제 운영 업체의 지입차주에 의한 나들이(행락)차량의 경우는 주의 대상이다.
운전자가 자제력을 가지고 음주를 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지만 술을 즐기는 일부 운전자 가운데는 행락현장에서의 승객 권유에 따라, 혹은 스스로 무료함을 이기기 위해서라거나 식사시 반주 등으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게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행락지 주차장 주변, 행락지역 고속도로 톨게이트, 행락지 숙소 주변에서 차량 이동을 전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면 전세버스의 음주운전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물차 : 주요 도로변 화물차 주정차 지역 인근의 식당, 고속도로변 식당, 고속도로 및 국도의 휴게소 등지가 화물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적발하기 가장 용이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으로 수일 이상 장거리 운행에 나서 당일 운행을 끝내고 휴식 및 수면을 위해 주정차한 화물차의 경우 운전자의 음주가 이뤄지기 쉬운데 과도한 음주로 다음날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도 없지 않은 바 화물차 박차장, 터미널 진출입구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할 경우 전날 마신 술에서 미처 깨지 않은 상태로 운행에 나서는 화물차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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