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대포차 조회 등 가능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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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대포차 조회 등 가능토록 조치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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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이 최근 자료를 내고 국민생활 전반의 애로와 문제 해소에 노력해 온 실적을 공개했다.
국참실은 이같은 활동과 관련,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애로사항, 아이디어들을 접수,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별달리 방법이 없어서 그냥 참고 넘어갔던 문제들에 대해 국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해 해결해 나간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국참실은 실제 최근까지 총 5만2천278건의 민원과 2만건이 넘는 제안을 접수했고 총 50회가 넘는 현장모니터와 신문·방송 등 언론 모니터를 통해 이를 확인, 점검하면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밝혔다.
국참실이 밝힌 문제해결의 절차는 민원 따라 긴급과 특수 등으로 분류, 격주로 토요민원조정간담회를 개최해 사안별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안을 ABC등급으로 분류·검토, 관련부처와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실제적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특히 국민 제안사항의 정책 반영은 입체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친다.
업무사항이나 중요정책사항의 경우 관련민원과 제안, 토론내용과 개선안을 정리해 정책실이나 관련부처에 전달하고 규정개정 없이 바로 업무에 참조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부처에 전달, 시행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국참실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교통부문 제도개선 과제 주요내용.

◇개선과제

▲대포차 리스트 전산입력·관리 : 경찰관의 휴대용 조회기에서 구청의 차량등록 원부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대포차 적발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관의 휴대용 조회기에서 대포차 조회가 가능하도록 전산입력토록 조치했다. 여기에는 자동차세 수회 체납차량,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 등이 포함된다.
또 현장에서 대포차 적발이 용이하도록 리스트 전산입력·관리토록 했다.
▲좌·우회전 표시와 차선변경표시 식별 : 직진 차선에 있는 차선변경 예고표시가 좌·우회전 표시와 혼돈된다는 제안에 대해 점선 등을 활용해 표시형식 구분 또는 색상을 바꿈으로서 차별화를 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건교부·행자부 등과 제도개선를 회의를 갖고 법령을 개정키로 한 바 차선변경표시를 사선(↗)으로, 직각으로 꺾이는 좌·우회전 표시와 구분토록 했다.
▲범칙금 납기경과로 인한 면허정지제도 완화 :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시 2회에 걸쳐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송, 위반자의 구제여건을 개선시켰다.
운전이 주요업무인 직업의 경우 등은 단순 범칙금 미납이라는 이유로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를 예방토록 법령을 개정했다. 이 경우 50% 가산금 납부시 면허를 회복해 주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경차 통행료 50% 할인 : 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의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변경토록 했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통지 강화 :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초과부담금이 과다하다는 여론에 따라 정기검사 기한 도래전 검사기한을 2차례 통보(1개월 경과시 5만원 추가 부과)하고, 기한경과시 등기우편을 발송(1개월 경과시 5만원 추가 부과)하며 1개월 경과시 우편을 재발송(2개월 경과시 5만원 추가 부과)한 후 2개월 경과시 전화·방문을 통해 통지하고 도달여부 확인(4개월 경과시 10만원 추가 부과)한 다음 그래도 이행치 않은 경우 6개월 경과시 검사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8개월 경과시까지 미이행한 경우에는 형사고발토록 법령을 고쳤다.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스티커 부착 :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시 사고위험이 있는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므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기검사 이행여부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앞유리면 등에 이행 스티커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정기검사 이행차량에 대해 식별이 용이하도록 검사기관이 스티커를 부착해 주도록 했다.

◇검토과제

▲횡단보도 안전구획선 운영 : 보도와 차도 사이에 일정간격으로 안전선을 두어 횡단보도 신호시 안전선 안에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법인등록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고지 의무화 : 주소변경 등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법무사, 법원, 동사무소, 세무서 등에 고지해 절차를 잘 몰라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명절 열차표 예매제도 개선 요청 : 여행사의 명절 열차표 무더기 예매에 의구심을 갖ㄱ 있는 국민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별 실명제에 의한 열차표 구매제도 도입 및 인터넷 예매제도 활용바안을 모색중에 있다.
▲공익근무요원 철도운임 할인 : 공익근무요원은 군인·교도대원들과 같이 항공·버스 요금은 할인이 되나 열차요금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이 이뤄지도록 정책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차량번호판 반사(야광)번호판 개선 : 뺑소니 등 각종 사고 방지책으로 야광번호판 도입을 검토한다. 야간 추돌사고 방지 등 교통사고 예방에 유효한 반사번호판을 9월부터 서울·경기 4개 구청, 인천 1개 구청 등 3천개를 배포, 시험운행주엥 있으며 전면확대를 검토중에 있다.
이밖에도 차량 안전벨트 색깔을 밝은색으로 바꾸는 방안과 지하철 열차내 출입구에 사령실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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