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 지원·육성방안 주요내용
상태바
화물운송사업 지원·육성방안 주요내용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급불균형 해소·발전 기반 조성
연내 지입차주 개별사업 허가
화물차운전자격시험제 7월 시행
2005년까지 신규허가 강력제한
다단계 정부합동단속 지속추진
장비보유 등 우수업체 지원강화


지난해 두차례에 걸친 화물연대 수송거부 사태로 화물운송시장이 파란을 겪었다. 고질적 폐단과 문제점들이 줄줄이 노출돼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고 이해당사자간 격렬한 이견 노정과 그 과정에서의 새로운 대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 등이 마침내 화물운수사업 전반의 급격한 변화를 촉발시켰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경과 등을 상황을 감안, 다양한 연구와 현장 조사, 법제 검토를 거쳐 최근 화물운송산업 지원육성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황

규제완화로 인한 차량의 과잉공급으로 화물운송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돼 지난 97부터 2002년 사이 화물차는 64.9%가 증가했으나 물동량은 17% 증가에 그쳤다.
반면 화물차주는 경유가 인상·물량감소 등으로 수입이 감소하는 등 근로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실제 기간중 차주의 평균 월수입은 97년 202만원에서 2002년에 165만원으로 줄어 18%의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경유가격은 87년 ℓ당 376.2원에서 2002년 837.5원으로 올라 무려 122.6%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화물운송시장의 환경도 악화돼 불공정 다단계 거래·지입제 등 영세하고, 낙후된 시장구조로 전락한 상황에서 화물차 사고율마저 급증해 영세 차주의 생계 및 사업의욕이 극도로 저하됨으로써 급기야 화물집단운송거부 사태가 발생, 이로 인해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크게 취약한 결과를 초래했다.

◇수급안정

먼저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화물운송업을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오는 2005년까지 신규허가를 동결하되, 화물차량의 공급초과가 조기에 해소되도록 이후에도 신규허가를 억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허가기준 및 영업실태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해 부실업체의 퇴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인수합병(M&A) 등 지원방안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차주의 근로조건 향상

운송경비 절감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화물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확대하는 한편 적정 운임형성을 위한 지원강화하기 위해 ▲정부·화주·운송사 등이 참여하는 화물운송료지원협의회를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했으며 ▲전문기관이 특정품목(철강, BCT 등)에 대한 운송원가 등을 조사·발표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유가보조금·적재물보험기능 등이 복합된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도입, 활성화에 주력키로했다.
또한 고속도로 주변에 화물차 전용휴게소를 확충키로 하고 우선 연내 현재의 6개소에서 9개소로 3곳을 증설하며, 부산·인천·광양항 등 주요항만에도 화물차 휴게소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화물차주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화물차주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지속적으로 유도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운송시장의 선진화

★다단계거래의 개선 : 다단계거래에 대한 정기 특별단속 강화 및 대기업 물류자회사, 유령회사(Paper company),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운송·주선업체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또 새로 도입된 화물운송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 조기정착을 촉진하고 화물운송정보망을 활성화해 직거래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 지입제 폐단 해소 : 개별허가제를 올 연말 차질없이 시행하며, 운송업체와 차주간 경영위수탁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보급키로 했다.
또한 운송업체와 차주간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도 병행 추진한다.
★우수업체 지원 : 실력있는 운송업체가 우대되는 경쟁체제를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운송실적·장비보유 등을 평가해 우수업체는 화물차 증차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도입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 피해건수, 안전사고 등을 평가해 우수업체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우수운송업체 인증제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화물운송업의 업종을 개선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키로 했다.

◇발전기반 조성

★자격시험 : 화물운송업계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화물운송자격제도를 도입, 오는 7월 첫 시험을 치른다.
이로써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화물관련법규, 교통안전 법규 등 소정의 필기시험 및 교육을 이수토록 함으로써 운전자 자질 및 서비스 질 향상의 토양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공제 경영개선 : 화물공제제도의 경영여건 개선도 추진, 현재의 지부별 독립채산제를 전국채산제로 전환하고 공제운영위원회에 변호사·회계사·의사·손해사정인 등 외부전문가를 임용해 투명한 경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영차고지 확충 : 시·도별로 공영·공동차고지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에도 공영차고지 설치 허용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운송체계의 안전성 제고

★모니터링제 도입 : 화물운송 시장상황, 차주동향 등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교통개발연구원에 화물운송시장정보팀을 설치하고, 운송(주선)업체 및 화물차주를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 시장 상황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안전사고의 감소 추진 : 일정규모 이상 차량에 대한 속도제한기 도입을 연구용역을 거쳐 도입을 검토하며, 안전사고가 적은 업체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화물차 증차시 우대할 방침이다.
★비상수송체계 확립 :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한 실효성있는 비상수송대책 마련한다는 목표로 국지적 집단운송거부 예방, 사업장별 운송료 분쟁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시·도별 화물운송지원협의회를 구성, 지난 3월부터 이미 운영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군 컨테이너차량(128대)에 대한 지역별·차량별 투입계획을 마련하고, 군 컨테이너 운전인력(900명) 상시 확보토록 했다.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경제적 위기발생시, 화물종사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장치를 이미 법제화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