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캠페인<16>=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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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캠페인<16>=음주운전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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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

본인 외 탑승객 안전 먼저 생각해야
사업용 차 운전자 음주사례 근절안돼
처벌강화·시민 고발 활성화 지적도
엄격한 단속·계도활동도 병행해야

12월이다. 바야흐로 연말연시, 한해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을 준비에 부산한 시점이다.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이에게 12월은 이런저런 이유로 바쁘고 분주하며 평상시에 비해 약속도 많아진다. 망연회다 송년회다 납회다 해서 사람들이 자주 모이지만 뜻은 다 똑같다. 한해를 뜻깊게 정리하며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같은 시기에 으레 등장하는 것이 음주운전에 관한 우려다. 모임이 잦다보면 술자리가 벌어지게 되고 그런 분위기면 평소 즐기지 않는 술을 한 두 잔씩 하게되는 것도 결국 송년분위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이다. 이것은 자동차운행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방기할 수 없는 운전자의 책임으로 음주운전에 관한 주의력이 그래서 이 맘때면 더욱 강조되곤 하는 것이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묻는 것은 자칫 실례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음주상태에서 운행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보장되지 않는다.
특히 장거리 운행이 잦은 전세버스나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술을 마실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고 일상적으로 승객과 마주치게 되는 버스나 택시, 개인택시운전자의 경우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느냐고 물으면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심심찮게 적발돼 충격을 주기도 한다.
연말연시의 분위기나 술 문화를 감안하면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도 아무래도 이 시기에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적발건수도 이 시기에 집중돼 있다.
그렇다면 어느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많이 할까. 이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적발건수는 많지 않아도 거의 모든 업종 운전자가 모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있다.
그러나 구태여 업종을 구분해서 파악해볼 때 시내버스운전자의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장거리를 오랜 시간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운전자나 전세버스 운전자의 경우 음주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운전자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음주운전이 가능한 입장에 있다.
화물차의 경우 운전자 혼자 장시간 운행을 하게 되므로 식사나 휴식 등 모든 스케줄을 운전자가 관리할 수 밖에 없다. 이 점이 화물차 운전자의 음주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다수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것만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사실에 동의하나 아쉽게도 화물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운전자를 확인해 보면 우연치 않게 음주상태임을 확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비록 극소수이긴 하지만 이같은 음주운전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유발될 경우 대부분의 성실한 화물차 운전자가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문제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집단적 매도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피해는 여느 자동차사고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어서 그 후유증이 너무도 심각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전세버스의 경우도 음주운전에 관한 상황이 화물차 운전자와 다소 유사한 측면이 있다.
회사 차원에서 관리되는 운전행위가 아니라 정시간, 장거리를 운전자 책임하에 운행해야 하며 특히 관광여행객을 싣고 운행할 경우 승객이 단체로 식사와 여흥을 즐길 때 승객의 권유가 있어 음주를 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세버스 운전자의 음주사례는 이밖에도 혼자 식사를 하면서, 아니면 승객등 외부인이 아닌 동료 운전자와 식사를 할 때 무료함, 휴식 등을 핑계로 적당량 술을 즐기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한다.
이 역시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음주당시 운전자 본인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버스의 경우 화물차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1회 사고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다른 어느 자동차에 비해 높다. 최악의 경우 탑승자 전원이 희생되는 사고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용납돼선 안될 것이다.
주로 도시지역을 운행하는 택시·개인택시의 경우 승객과 좁은 실내에서 함께 운행해야 하는 이유로 음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례도 발견된다.
심야로 접어들 무렵 번화가에서 주택가로 향하는 길목에서 실시하는 경찰의 음주단속 결과 택시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서울의 경우 겨울철이면 하루 1명꼴로 적발된다고 한다. 즉 음주한 상태에서 만취한 승객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운전자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택시의 경우 승객이 없어 배회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차를 세워놓고 대기하다 무료해지거나 식사를 해야 할 때 반주를 하는 것이 택시 음주운전의 전형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많은 택시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룻밤 새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 100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별다른 뉴스가 되지 못하지만 택시운전자 1명이 적발되면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이를 엄격히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운전자들 스스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든 추운 겨울철 늦은 식사시간에 반주를 즐길 수 있고 또 그같은 유혹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평상심을 무너뜨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해 안전을 치명적으로 저해하기 때문에 이를 금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은 비용을 지불하고 수송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승객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몰아넣은 위해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더욱 엄격히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할만한 대책은 없을까. 아무리 사회적으로 문제화하고 업계 내부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해도 운전자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거의 없다고 해야 옳다. 따라서 사업용 자동차운전자의 음주운전은 현재의 상태로 '미완의 과제'로 남겨놓을 것인가. 그건 그렇지가 않다. 어떻게 해서든 이를 막아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사업용 운전자에게는 특례법 등을 적용해 처벌수위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 ▲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운전자 음주단계 및 음주운전 고발 활성화 ▲업계의 자체단속 등 자정활동 강화 ▲운전자 교육 강화 ▲각종 매체를 통한 계도활동 강화 등이 제안되고 있다.
요는 운전자 본인의 마음가짐이다. 스스로 결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며, 어떤 경우라도 이를 실천하는 자기확신만이 교통안전을 해치는 '최악의 음주운전' 유혹을 떨치는 가장 확실한 묘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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