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캠페인<4>= 이륜차의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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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캠페인<4>= 이륜차의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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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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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에 운행되고 있는 이륜차의 등록대수는 약 170만대, 미등록대수는 약 130만대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이륜차로 영업을 하는 퀵서비스 등은 등록업체수가 약 2000여개, 차량대수는 2만7000여대 정도다.
그러나 이륜차는 과속·난폭운전은 물론 폭주행위 등으로 사고의 위험성은 높으나 보험·교육 등 관련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2004년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가장 위험한 교통수단으로는 이륜차(76%)가 최고를 기록했으며 트럭(52.7%), 택시(34.4%), 버스(26.8%)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치사율은 7.6%로 승용차 2.3%, 화물 4.2%에 비해 2∼3배나 돼 위험도가 높다. 연령층별 발생건수는 청소년층인 20세 이하가 가장 높았으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나 아직도 전체 이륜차 사고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런 현상은 학교 등에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고 친구들에 의해 경험위주로 운전을 한 것이 주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교통안전의 핵심은 ▲차체 안전도 취약성 ▲충돌 등 접촉시 저항력 부족 ▲운전자의 안전의식 미흡 ▲단속 부재 ▲관리 규정 미흡 등을 꼽는다. 이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대부분은 이륜차를 ‘움직이는 위험물’로 보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7개 도시 및 지방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는 사람 2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7%가 250cc이상의 대배기량 이륜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대배기량 이륜차가 최근에는 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52.2%가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 운전하고 있으나 무면허 운전도 3.5%를 차지했다. 이들은 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도 응답자의 39.6%만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가입이 낮은 이유로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및 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 ▲사고율이 높아 대인·대물만 인수, 자손·자차 등 보험사의 종합보험 기피현상 ▲최근 사용 신고시에만 책임보험 가입사실 확인한 후 사후 확인체계 미흡 등이다.
운행중인 이륜차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통행방법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좌회전 금지 교차로에서도 통상 하위차로 직진 후 우측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앞 교차로 내에서 대기하다 신호에 따라 불법 좌회전하는 것이 이륜차의 행태다.
또 넓은 도로에서도 이륜차는 최하위 차로만 운행토록 규제되고 있어 통상 좌회전을 위해서는 교차로 근접부에 이르러 좌회전이 허용되는 1차로로 진입한다. 이때 이륜차들은 차로 변경과정에서 일반차량, 화물차, 택시 등과의 상충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타 차량들은 이륜차의 불법 진입으로 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 전조등을 깜박이거나 경적을 울려 방지하려 하나 이 또한 별 효과를 보지 못한다.
이륜차 정지선 준수율도 문제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이륜차의 준수율은 36.3%로 전국평균 87.8%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신호 준수율도 이륜차가 현저히 낮아 대형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만배 안전관리공단 연구원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 시 횡단보도 앞에 ‘이륜차 좌회전 대기박스’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1992년 이륜차와 일반차량의 정지선 분리 후 교통사고가 예방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김 연구원은 교통사고 후 더 나은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모 착용률과 안전기준도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명보호장구인 안전모 착용은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 등 치명상 예방을 위한 것으로 사고률을 30%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현재 안전모 미착용 행위를 중점 단속해 착용률을 80% 이상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많이 부족한 상태. 이륜차 교통사고 치사율이 타 교통수단보다 2∼3배 높은 것은 안전모 미착용을 들 수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기온 상승으로 인해 안전모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볼 수 있어 타 운전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버스·택시·화물 운전자들은 대부분 이륜차를 피해가는 것이 현실이다.
한 버스운전자는 “안전모 착용도 없이 불법적으로 교차로를 운행할 때는 불안해 운전하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문제다. 이륜차면허소지자는 사전 안전교육이 체계화 돼 있지 않아 법준수 의식이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정규 교육과정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올바른 운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기관에서 정규적이며 체계적인 안전교육 시간이 배정돼야 하고 단계별로 전문지식과 지도요령을 담은 학습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1973년 이륜차 안전기구(Motorcycle Safety Foundation)를 설치해 신규면허 취득자는 물론 기존 면허 취득자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20년간 이륜차 교통사고건수가 42.1%, 사망자 29.5%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등록제도 보완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배기량 50cc 이상인 것을 이륜차로 정의함으로써 50cc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신고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004년 기준 전국 운행 이륜차가 등록대수 170만대 외에 대략 130만대가 미등록 상태로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자동차관리법상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라는 단서를 삭제하고 50cc미만도 사용신고 의무를 부과해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무등록 운행 중인 이륜차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험제도 역시 이륜차의 대물보험가입이 2005년 2월부터 의무화,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30만원까지 인상됐으나 여전히 책임보험 약 30%, 종합보험 5% 정도만 가입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에 근거해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고 위반점수는 6점으로 30일간의 면허정지에 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책임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 보험전산망과 차량등록 전산망의 연계를 통한 무보험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보험기피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성대기자 kstars@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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