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도·양수기준을 모법으로 규정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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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도·양수기준을 모법으로 규정토록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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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현재 여객운수사업법 하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택시 양도·양수기준을 모법으로 규정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기석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현재 모법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를 모법에서 규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다음 각호의 양수·양도조건 그밖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으로 ▲양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될 것 ▲양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용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 3년 이상, 비사업용자동차 무사고경력 6년 이상이 경과될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 발의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수·양도에 관한 사항은 권리변동에 관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현행과 같이 모든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의 잦은 개정으로 그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이해관계자의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어 그 면허의 양도·양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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