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 놓고 두 노조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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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 놓고 두 노조 대립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0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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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부가세 경감액 사용방안
민택, "전액 지급하라"…규탄투쟁 돌입
전택, "10% 내에서 복지기금 사용해야"


택시운임 부가세 경감액 사용방안에 대한 택시노동조합간 이견이 표면화되고 있다.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지난 14일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가세 경감분을 노사합의에 의한 노조복지기금으로 사용토록 해줄 것을 요구하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의 일선 노조 대표자 서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택은 이와는 별도로 건설교통부가 지난 1월 1일 개정·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중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규정에 의한 건교부장관의 지침을 새로 마련치 않고 있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속한 지침 마련을 촉구하는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민택은 16일 1차 규탄투쟁에 이어 22∼24일 건교부와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상경투쟁을, 30일 2차 규탄투쟁을 전개하며 마지막으로 4월 1일 민택 소속 전 차량을 동원한 총력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택시운임 부가세 경감액 사용방안에 대해 민택이 전액 현금으로 택시근로자에게 지급하되 노조복지기금 사용 등 노사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경감액 중 노사합의로 10% 범위에서 노조복지기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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