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세조합 노사,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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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세조합 노사,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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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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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노조전임자 승무일수 늘고, 조합원 정년 조건부 연장
--징계조항 신설과 징계기준도 구체적 명시
--서울시전세버스조합 노사, 2004-2006년 단체협약안 체결

전세버스업계 노조전임자의 승무일수가 늘어나는 반면 조합원의 정년은 조건부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전세버스조합과 서울지역관광노동조합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돼온 2004-2006년 단체협약안의 핵심쟁점에 대해 협의한 끝에 이달 초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조합에 따르면 양측은 노조전임자 승무일수를 종전 18일에서 19일로 늘리고 조합원 정년은 종전 만60세에서 근무실적 우수자들에 한해 근무기간을 매 1년씩 3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징계사유 조항에서 회사시설물 파손자와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자에 대한 징계조항을 신설한데 이어 징계의 종류에서 양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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