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제도 국제 수준서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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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제도 국제 수준서 접근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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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는 국제수준에 견줘서 접근해야 한다.'
최근 공정위가 내년부터 적용 예정인 국내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보너스 제도 변경과 관련, 마일리지 소급적용에 제동을 걸자 항공사 실무자들의 불만이 높다.
공정위의 마일리지 소급적용 불가 원칙이 국내 항공사들이 외국항공사로부터 역차별 받는 기현상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
마일리지제도 변경시 소급적용 원칙은 외국 항공사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국내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누적에 따른 경영압박 해소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효기간 및 수혜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외국 항공사와 달리 국내 항공사들은 유효기간에 제한이 없고 보너스 수혜범위도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마일리지 제도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자체 판단에 따라 소급적용과 관련된 약관을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한 것은 업계 내부적인 사정과 세계 항공업계의 흐름을 외면한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항공사의 입장이다.
더욱이 공정위가 항공사 측에 먼저 심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먼저 배포해 한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도 항공사 측은 공정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공정위가 지적한 것처럼 항공사가 마일리지제도를 변경하면서 유예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식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항공사를 마치 고객의 신뢰를 헌신짝 버리듯 져버리는 기업으로 매도하는 듯한 태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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