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사는 이 모씨는 화물법 개정으로 오는 25일 첫 시행되는 화물운전자격시험을 앞두고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화물운전자 자격 신청을 해당 구청에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이 면제되는 줄 알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불과 몇 일전 알았기 때문이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지난 1월20일까지 각 시·구청에서 차량 등록인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 시험이 면제되고 이후 등록자는 시험을 치러야 한다.
문제는 이 씨의 경우 행정관청에 지난해 12월29일 관련서류를 제출했지만 정식 등록인가가 난 날짜는 20일 이후인 1월26일이었기 때문에 시험을 봐야한다는 점이다.
이 씨는 "구청에 서류를 접수하면서 몇 번이나 담당자로부터 20일 이전 등록인가가 가능하다는 확언을 받았다"며, "결과적으로 구청의 잘못으로 피해를 보게 돼 화가 난다"고 말했다.
송파구 마천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도 이와 똑 같은 처지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24일 구청에 서류를 접수했지만 1월27일 등록됨에 따라 시험을 치러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등록관청의 업무과실로 등록인가가 늦게 난 사람도 법상 시행일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구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피해자들은 나오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정말 이 같은 경우 구제할 방법은 없을까.
이 와 유사한 경우가 지난 2000년대 초 있었다.
당시 건교부는 6인승 콜밴차량의 화물차량 등록 제한 관련 논쟁이 있었을 때 정부는 시행일자 이전에 행정관청에 접수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화물차량 등록을 허용해 준 바 있다.
이번 경우에도 이러한 사례를 적용하는 것이 어떨지 정부는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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