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소비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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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소비자 권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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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는 안전할 권리, 알권리, 선택할 권리, 의사를 반영할 권리, 보상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 등 7대 권리가 있다.
반면에 문제를 의식하는 책임과 참여에 대한 책임, 사회적 책임, 환경보존에 대한 책임, 단결에 대한 책임 등 소비자로서의 5대 의무도 존재하고 있다.
이 중 단결에 대한 책임은 연대감과 조직화로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기아차 쏘렌토를 취재하고 이를 기사화하면서 이 차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대응방식은 분명 잘못된 단결력을 보이고 있다.
쏘렌토의 상품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보도가 나가자 문자 메세지와 이 메일, 홈페이지 게시판에 욕설과 항의, 음해성 내용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직접 전화를 걸어 욕을 해 대거나 항의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한 시민단체는 쏘렌토를 직접 시승한 결과를 토대로 안전상 문제점이 없고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혀 기사가 나가자 이들이 사무실을 찾아가 난동에 가까운 추태를 보여 경찰이 출동하는 등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결함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제작사가 시행하는 리매핑을 받지 말도록 유도해 일부 회원들이 원상복구까지 했다는 사실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기사의 주 내용은 이들 스스로가 쏘렌토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던 ▲등판능력 ▲5단변속 타이밍 ▲연소음 ▲변속 RPM 등의 문제점이 적어도 현재 생산되고 있는 모델에서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자의 객관적 판단과 전문가의 시승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에 대해 자신들의 판단만이 옳은 것이고 또는 다르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기자를 매도하고 협박과 난동을 부리는 것이 과연 소비자들의 권리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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